임대료와 공과금
을 지원해드립니다
스테이 DC는 임대료와 공과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스테이 DC는 DC 세입자와 주택 공급자의 임대료와 공과금 납부 및 소득 손실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임대료와 공과금(가스, 수도 및 전기)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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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 DC는 DC 세입자와 주택 공급자의 임대료와 공과금 납부 및 소득 손실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임대료와 공과금(가스, 수도 및 전기)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프로그램 혜택
신청해야 하는 이유
체납
지원금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체납된 임대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임대료
지원금으로 최대 3개월까지 임대료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수도, 가스, 전기 요금 납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연장
주거 지원은 세입자 당 최대 18개월까지 제공됩니다.
신청 자격
가계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에 직면해 있는 워싱턴 D.C 지분제한형 조합주택 세입자 또는 거주자는 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되는 세입자를 위해 주택 제공자가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계소득
2020년 총 가계소득이 가구 규모/총 가계소득별 소득 요건을 초과하지 않고,또는 지난 2개월 동안 총 가계소득에 6을 곱한 값이여기 소득 수준을 초과하지않아야 합니다..
2020년 총 가계소득이 가구 규모/총
1 | $57,650 |
2 | $65,850 |
3 | $74,100 |
4 | $82,300 |
5 | $88,900 |
6 | $95,500 |
7 | $102,100 |
8 | $108,650 |
재정적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원의 소득이 감소했거나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주거환경의 불안정성
임대료 또는 공과금이 체납되었거나 가계소득의 5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가구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스테이 DC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사전 자격 체크리스트 English | 스페인어(Español) | 암하라어(አማርኛ) | 프랑스어 (Français) | 한국어 (한국어) | 광둥어 (中文) | 베트남어 (Tiếng Việt)
세입자 대신 신청 준비
주택 및 공공 서비스 제공자
주택 및 공공 서비스 제공자는 스테이 DC 프로그램에 지원이 필요한 세입자와 고객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택 공급자는 세입자를 대신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하고, 세입자가 세입자 포털에 가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을 받을 세입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또는 고객의 임대료 또는 공과금이 체납되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택 및 공공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및 신청 절차에 관한 정보를 세입자 또는 고객과 공유합니다.
액세스 권한 제공
현장에 컴퓨터가 있는 경우, 세입자가 이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권장
세입자와 고객에게 신청서 작성 시 가족, 친구 또는 지정된 지역사회 기반 단체(CBO: Community Based Organization)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떠한 소득 요건이 적용되나요?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연간 가계 총소득이 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표 1. 가구 규모
가계 총소득이 다음 이하여야 합니다.
1 | 57,650달러 |
2 | 65,850달러 |
3 | 74,100달러 |
4 | 82,300달러 |
5 | 88,900달러 |
6 | 95,500달러 |
7 | 102,100달러 |
8 | 108,650달러 |
가계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 매년 개인의 연방 소득세 징수를 위해 국세청(IRS) 양식 1040 시리즈에 지정된대로, 조정 후 총소득(AGI: Adjusted Gross Income)을 사용한 2020년 총 가계소득 또는
- 신청서 제출 전 최소 2개월 동안 가계 총 월소득. 이 방법을 사용하여 소득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 신청자는 모든 지원금 신청에 대해 3개월마다 소득을 재인증해야 합니다.
적격한 가계소득원은 무엇인가요?
적격한 가계소득원은 급여, 임금, 팁, 수수료, 사업 소득,이자, 배당금, 사회보장연금, 연금 보험, 보험 증, 퇴직금, 연금, 장애 또는 사망 보험금, 실업 및 장애 보상금, 근로자 보상 및 퇴직 수당, 및 복지 지원 수당입니다.
임대료를 얼마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의 체납 임대료(2020년 4월 1일 이후)와 최대 3개월 동안의 향후 임대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이후 연장 가능하지만 전체 지원 기간이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신청자는 입증 가능한 금액까지 임대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한 임대료가 유효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한, 최대 한도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많은 피해를 입었거나 평균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지원금 또는 지원 한도에 대한 우선 순위가 향후 추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신청 안내서(세입자또는 임대주)에서 신청서 처리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참조하세요. 다음 단계에 이메일 or Landlord)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정 생성, (2) 신청서 제출, (3) 신청 결정 및 (4) 지원금 지급.
지원이 결정되면 어떻게 통보를 받나요?
지원이 결정되면 이메일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별도의 지급 통보서는 발송되지 않고 이메일이 이를 대체합니다. 신청서에 이메일 주소를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확인하세요.
임대료 또는 공과금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임대료 지원금은 임대주 또는 공공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임대주가 참여를 바라지 않는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를 통해 적격한 가구에 지원금이 직접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지원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청자가 프로그램 이용 약관을 준수하는 한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프로그램은 현재 시민권 자격에 관계없이 행정구에 거주하는 모든 세입 가구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임대료를 이미 지원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직 지불하지 않았거나 다른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이 지원하지 않는 임대료 및 공과금에만 이 긴급 임대료 지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납부했지만 납부에 어려움이 있었고 향후 납부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자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향후 임대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재임대했거나 룸메이트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예. 단, 신청자의 이름으로 임대 또는 재임대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신청자가 지불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에 지정된 룸메이트 또한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에 대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자가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 또는 과거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나요?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따르면, 긴급 임대료 지원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임대료, 공과금, 가정 에너지 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해당 가구의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고객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배전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및/또는 공과금은 총 소득 계산에 포함됩니다. Https://www.irs.gov/newsroom/emergency-rental-assistance-frequently-asked-questions을 참조하세요.
문제 보고
기타 지원 프로그램
저희 구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담보대출 상환, 식품, 사업 및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Public Reporting Disclosure:
The District of Columbia will issue public reports on the use of funds, however, no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on the Tenants or Landlords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will be published.